유튜브서 불로유 6차례 홍보한 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 안 돼"
법정 이미지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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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을 말한다.
검찰은 A씨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고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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