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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준석,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檢 항소하는지 보면 비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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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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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의원직을 유지한 것을 두고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선고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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