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근무행태 점검 결과, 부당계약·채용 개입·정치적 중립 위반·부적정 출장 등 다수의 위법·일탈 사례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징계와 경영평가 감점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며 지방공공기관장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점검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최근 언론 보도나 지방의회 지적, 민원·제보가 잇따른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는 △가족·지인 업체에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공용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인사 과정에 개입한 사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사례 △업무와 무관한 지역으로 반복 출장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위는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 징계나 주의·경고 조치가 이뤄졌으며,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서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등급 하향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 정비와 제도 보완을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점검 결과와 주요 사례는 지방정부에 공유돼 재발 방지 교육과 윤리경영 지침 강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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