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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하고 경찰 조롱한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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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한국일보

    지난달 1일 서울 광진구 구의초등학교에서 경찰이 폭파 협박 팩스 접수와 폭발물 해체 등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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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거나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13일 센터 홈페이지에 '대인고에 찾아가 칼부림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교 측은 임시 휴교 조치를 했다.

    A군은 지난달 14일 '어제 예고한 것은 XX(경찰을 지칭하는 비속어) 떠서 못 죽였다. 오늘 마침 모의고사 날이고 어제 한 번 경찰 떴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고해도 안 갈 것 같아서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폭발물이나 흉기 등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16일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 나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는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을 하시더군요.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는 글도 썼다.

    A군이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한 IP주소는 VPN을 통해 수 차례 우회돼 경찰 추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국제공항 등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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