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원 등 비정규직 총파업
점심은 급식 대신 빵·우유 나눠줘
대체 인력 투입 금지돼 속수무책
이날 노조 파업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 교육공무직 5만3598명 중 6921명(12.9%)이 참가했다. 이에 이 지역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 3298곳 중 1089곳(33%)이 급식에 차질을 빚어 빵·우유 등 대체식을 주거나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이날 파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327곳도 문을 닫았다. 노조는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의 총파업으로 급식 차질을 겪은 전국 초중고는 2022년 3192곳, 2023년 3293곳, 2024년 4004곳 등 증가 추세다. 매년 이어지는 파업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쌓이며 이들과 노조가 갈등을 빚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전 둔산여고는 지난 4월 조리원들이 까다로운 재료 손질 등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이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시교육청에 요구 사항을 수용 말고 차라리 급식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며 8개월째 사실상 급식이 중단됐다. 이 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경석씨는 “우리가 봉이냐. 매년 이런 파업이 벌어지니 정말 화가 난다”고 했다. 이날 오후 한국교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해 불만을 토로했다. 충남 강경상업고 학생 김하진양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왜 투쟁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더라도, 학교 측이 최소한의 피해 방지 대책은 마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조합법상 학교 파업 때는 대체 인력 투입이 금지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를 병원이나 철도처럼 노동조합법상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해 대체 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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