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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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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