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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신안 여객선 사고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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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경찰마크.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족도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목포해양경찰서가 항해 당직자 2명에게 중과실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경은 21일 승객 246명 등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을 좌초시켜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고 발생 시각인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족도 인근 협수로(좁은 수로)에서 항로 변경 지점을 놓치고 조타(선박 키 조종)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변침 시점인 사고 지점 1600m 전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지만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타를 직접 수행하거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B씨는 “자이로컴퍼스(전자식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는 협수로에서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한다는 선장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선원법 위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은 선장실에서의 행적과 조타실 근무자 두 사람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또한 A씨의 초기 진술에서 드러난 ‘조타 불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선체 결함 여부에 대한 감식도 병행되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목포로 향해 출항했으며, 오후 8시 16분께 족도 인근에서 선체 절반가량이 암반 위로 올라타며 좌초했다.

    항해사 A씨는 2023년부터 일등항해사로 근무했으며, 조타수 B씨는 지난해 말 씨월드고속훼리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항로 이탈 원인, 조타 부주의 경위, 관제 체계의 문제 등 사고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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