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현행범" 등 유튜브·페이스북 발언만 혐의 인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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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이 전 위원장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와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페이스북 게시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과방위 발언은 지난 6월 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이며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는데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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