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국힘, 6·3 지방선거 경선룰 ‘당심 50%→70%’ 반영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는 대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로 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제4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대변인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을 현행 ‘당원 투표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지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세를 확대하고, 당 기여도 (평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7 대 3’이라는 비율을 건의드리게 된 것”이라며 “당초 ‘5 대 5’ (방안 추진) 얘기도 있었지만 ‘7대 3’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

    기획단은 청년·여성 신인 정치인의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보전해주는 ‘정량적 가산점’ 부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본인 득표에 20%포인트, 35~44세 청년은 15%포인트의 가산점을 받는다. 45세 이상 여성은 기본 가산점 10%포인트가 부여된다. 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청년 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진행한 뒤 선발된 인원을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선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선거 출마 출마자 대상 자격시험인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는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출마자를 대상으로도 응시하게 할 계획이다.

    또 기획단은 최근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논란을 토대로 국민의힘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부정부패와 삼권분립·법치 파괴·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 직장 내 갑질·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행위,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행위,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비리 등 인면수심 행위를 기준에 담아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