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날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된 세상에서 유일한 독자였던 ‘김독자’가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과 동료들과 함께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액션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오는 23일 개봉한다. /2025.07.15 /사진=이동훈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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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이날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30대)를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나 모녀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턱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모녀 역시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입은 피해와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나나의 집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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