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4% 면허 취소 수준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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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5번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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