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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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수행 대상인 여성과 아이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기사가 구속됐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과 아이를 차에 태워 금전을 요구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 가족의 수행기사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방 소재 기업 회장의 가족으로 전해졌으며 차량이 멈춘 틈을 타 대피해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현장 근처에 버린 흉기를 찾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가능성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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