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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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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 ‘여의도 5배 면적’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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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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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지난 6월 1단계 55곳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과 같다. 그동안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유산 외곽 500m 보존지역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24.3㎢ 가 13㎢ 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5배에 해당된다.

    또한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 14.4% 줄였고, 조망성과 경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중 전체의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시는 55곳의 지정유산 중 34곳 보존지역의 17.2㎢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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