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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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은행, 보험, 조선주 등 그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업종이 증시에서 부목을 받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배당세율 최고세율을 정부가 제안한 35%가 아닌 25%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안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분리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여론에 배당성향 기준을 40%가 아닌 35%로 정하자는 국회의원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은 은행, 보험, 조선 업종으로 요약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성향 35%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은행 54% △필수소비재 50% △비철·목재 46% △철강 43% △보험 36% △상사·자본재 35% △조선 35% 등이다.
또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과거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업종과 배당성향은 △은행 54%(과거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증가율 12.2%) △보험 36%(37.6%) △조선 35%(405.6%) △자동차 33%(19.8%) △증권 33%(42.7%) △운송 24%(11.6%) 등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과 보험은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에 해당되고 조선은 지속되는 업황 강세와 함께 이익 배당이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증시 활성화 정책만 볼 때 해당 업종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본격 시행되면 배당소득을 노리고 은행 예금이 증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약 33만명으로 이자소득만 10조7537억원이다. 이자율을 3%로 가정해도 예금 규모는 357조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배당소득을 노리고 투자하는 자금은 보수적인 성격을 지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추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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