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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익명 게시판 통해 계엄 가담자 제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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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존중 TF’ 활동 개시

    대검찰청에 구성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다음 달 12일까지 12·3 비상계엄에 협조하거나 가담한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TF는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등 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되고, 전용 이메일로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TF는 ‘단순한 사적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한 단순한 견해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TF의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맡는다. 검사들 외에도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이 합류해 1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TF는 제보 기간 종료 이후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TF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는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은 ‘내란 협조’로 보겠다고 했다. 또한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을 비롯한 각 국가기관 내에 TF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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