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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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보고서 의결을 내달 초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시간가량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오늘 의결까진 어렵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내달 1일 오후 3시 다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직권조사 계획안은 지난달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됐다. 이달 초 열린 제20차 전원위에선 직권조사 경과 공개 여부를 두고 김용원 상임위원과 서수정 침해조사국장 사이 마찰도 빚었다.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검이 조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최근 고인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가 A씨 본인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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