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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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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조사 결론 못 내···“심의권 침해” 주장하며 퇴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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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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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논쟁 끝에 매듭짓지 못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임시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재상정 결정에는 인권위원 대부분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조사 결과를 당일 배포하다 보니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중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부 인권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불법부당한 절차 진행으로 인권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직권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고, 비상임위원실로도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인권위 내부 규정을 보면 안건은 전원위 회의 일주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김용직 비상임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인권위 침해조사국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에서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해체 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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