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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약 50조로 증액…투자판단에 '중대재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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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산업안전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추진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가 당초 48조4100억원에서 49조9700억원으로 증액된다.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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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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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위는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25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4100억원에서 49조97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또한 기금위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관련 평가지표로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고 있는 것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슈)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는 것을 33%까지 상향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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