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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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공항에서 50대 승객이 승무원과 실랑이 중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해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폭발물이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50대 A씨의 박스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당시 항공사 승무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박스에 폭발물이 있다”고 말하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허위 신고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지는 않았다”며 “A씨가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한 이유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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