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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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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위법 명령 거부권' 더해 '적법 발령' 의무까지...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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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2.3 계엄 이후 논의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을 신설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밝히고, '국방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적법한 명령 발령' 의무 등도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정당한'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또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도 명시합니다.

    이에 더해 제24조에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내용과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도 넣자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헌법교육 조항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주면서도 수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안 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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