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지인들에게 부친 병원비 등의 이유로 돈을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군대에서 모은 3000만원과 부모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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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 총 11명에게 부친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받은 4200만원 역시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연락을 끊고 돈을 갚지 않자 지난 8월 사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부모 여깃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구속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경기도 김포에서 검거했는데, 당시에도 그는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반복적으로 지인들을 속이고 도박 자금을 마련해 사용한 점을 고려해 구속 송치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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