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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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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긴급체포···부검서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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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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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6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 몸에 있는 여러 상흔에 대해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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