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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금융위,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권한 강화에 ‘반대’…기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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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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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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