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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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허 의원은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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