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시흥시 거북섬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2025.03.31.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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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각하는 사건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이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지난 5월 시흥시 한 유세 현장에서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준다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발언을 두고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주체가 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를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 고발에 앞서 2018년 거북섬 일대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를 개발 업체로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여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관련 자료 등 검토를 거쳐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 최근 각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증거가 없었고, 사업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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