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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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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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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간사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재차 일축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미국 의회도 관세협상에서 비준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양국 간 MOU라도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더 구속력있게 법 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인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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