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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 부주의의 결과"…경찰, 이재용 원장 등 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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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실화·불법하도급 등 혐의
    리튬이온 배터리 이동 작업하며
    전원 차단, 절연 없이 부주의하게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화재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외부로 옮겨진 리튬이온 배터리들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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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및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하다 발생했고, 공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수사 결과도 내놓았다.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감리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와 불법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사 대표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도 적용했다.

    이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작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원을 차단한 후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BPU)의 전원까지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 BPU에 부착된 전선의 경우 분리해 절연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공사 경험이 있는 A사 대표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며 전원 차단을 안내했지만, 정작 작업을 한 2개 하도급 업체 직원 두 명은 사다리를 찾으러 가는 등 다른 곳에 있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연 실험을 비교·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정자원 전산실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한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밝혀냈다. 화재 당시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낙찰 받은 두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였다. 이 업체는 작업의 일부를 또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별개로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작업과 관련한 공식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사업법상 형사처벌은 명의대여자나 하도급을 준 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명의를 대여 받은 자·하도급 받은 자)도 동일하나, 행정처분은 명의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로만 규정된 불합리한 점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6분쯤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이 전면 중단됐다가 이달 14일 대부분 복구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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