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 내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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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사건 취소절차에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지난 2023년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내달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양측의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비용 73억여 원도 론스타 측에 내라고 했다. 변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인 내달 18일까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약 2년 전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론스타가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했었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취소위원회에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집행 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았다”며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양측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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