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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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국회에 제출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다른 위원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은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오늘(25일) 특검에 "김 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받는 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이 받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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