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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장애 영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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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11월26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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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가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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