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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이준석 대선 TV 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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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성 인식 단정할 수 없어"

    한국일보

    6·3 대선에 출마했던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가 5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3차 후보자 토론회에 나선 모습. 당시 이 후보는 '여성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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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6·3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와 관련해 성폭력적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직전인 올해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세 번째 TV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이 후보 아들이 과거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에 담긴 여성 혐오 발언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여과 없이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이 대표는 이 후보가 과거 했던 욕설을 언급하면서 불상의 고등학생이 이를 따라했다며 이 후보를 비방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이 후보 아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 후보 비방과 관련해선 "피의자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여성 혐오 표현이 이 후보 아들이 한 발언이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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