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불송치…이준석 "어떤 허위도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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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부위와 관련한 노골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과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허위도 없었고, 당연히 문제될 부분도 없었기에 사필귀정인 결과"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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