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안건-석방 근거 등 조사
진술 토대 심우정 기소여부 결정
조은석 특별검사. 2025.6.13.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 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장관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