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올해 온열질환 산재승인 10년來 최다…30인 미만 사업장 절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3% 증가…사망사고 모두 5∼30인 미만서 발생

    연합뉴스

    9월 폭염에 맞서는 방법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폭염이 기승을 부린 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밭에서 농민이 은박발포지를 둘러메고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매년 심화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76건(사망 4건 포함)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인 57건(사망 4건)과 비교하면 33.3% 늘었다.

    승인 건수는 올해 65건(사망 4건)으로, 지난해 51건(사망 2건)보다 27.5% 증가했다.

    2016년 11건이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점차 증가해 역대 최악의 무더위가 이어졌던 2018년 35건을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31건으로 2018년 수준에 근접한 후 지난해 51건, 올해 65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산재 승인은 2018년을 훨씬 뛰어넘었다.

    올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의 32.9%인 25건(사망 2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시설관리·보건·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기타 사업에서 신청이 30건(사망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11건을 비롯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3건(43%)이 신청, 31건(48%)이 승인됐다.

    특히 올해 산재가 신청·승인된 사망사고 4건은 모두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노동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폭염 시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작업중단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등 날씨에 취약한 분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