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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달궜던 ‘시흥 거북섬 특혜 의혹’… 결국 각하 처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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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李 대통령 ‘시흥 거북섬 개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고발 각하…“이행 절차에 하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따라 접수된 고발 사건이 각하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뒤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종결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사건에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이처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일보

    대선후보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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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고발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기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앞선 대선 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업체들을 꾀어서 ‘경기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인허가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인허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산시에 조성되려던 인공서핑장을 부산시에서 질질 끄는 동안 시흥시와 함께 지역으로 유치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이행된 절차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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