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기 전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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