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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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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탑승 장성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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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

    함께 버스 탔던 소령~소장 계급, 경징계 받을듯

    해당 버스는 출발 30분 뒤 계룡대로 복귀해

    경향신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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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33명도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에 탑승한 이들의 계급은 소령부터 소장까지인데, 준장인 김 실장이 경징계를 받은 이상 준장 이하의 계급에 중징계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먼저 알려진 이유는 그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에 “합동참모본부에 인원이 부족하다”며 육군 본부에서 사람을 모아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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