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규모 3조원 넘어
검찰이 '설탕 담합' 의혹을 받는 제당업체 관련자들을 26일 무더기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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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6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일제당 전 대표 A씨와 삼양사 전 대표이사 B씨는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도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제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일명 ‘설탕 담합’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간 국내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 등을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지검은 “범행 기간 동안 설탕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이다.
담합의 결과로 설탕가격 상승률은 전체 물가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돌았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2020~2024년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14.18%)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한 후 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에도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세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엔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중앙지검은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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