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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공수처, 오동운 기소한 특검에 “기본 법리조차 무시…묻지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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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무혐의 적극 검토’ 수사보고서는 주임검사 일방 의견”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26일 불구속 기소하자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은 수사외압 의혹이라는 본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채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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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또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이날 오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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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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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통상 2∼3개월 안에 이첩을 통보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약 11개월 동안 미이첩됐으며 그간 관련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해 8월19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가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무혐의 처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 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 처장 등에 대해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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