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에도 3.2% 증가해
정부,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집중
노동계,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 요구
김영훈(오른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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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재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고, 지난 9월에는 노동안전종합대책까지 내놨지만 노동 현장에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부세종청사 현관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은 노동부 등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6일 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이 참석했다. 당초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발표된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1~3분기(1~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총 457명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443명 대비 14명(3.2%) 늘어난 숫자다. 2022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1~3분기 산재 사망자는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 등이었다. 3분기 산재 사망사고 건수도 지난해 411건 대비 29건(7.1%) 늘어난 44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가 275명으로 1년 새 26명(40.4%) 늘어나 영세 사업장의 취약한 노동환경이 드러났다.
김 장관은 "일터 안전을 총괄하는 노동부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안전관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행정력도 도달하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컨설팅과 기술 지도, 안전일터 지킴이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안전일터 지킴이는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산업안전 업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나 전문가가 영세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건설비 규모) 5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는 패트롤 점검과 현장 특화 감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점검과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롤 점검은 근로감독관들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건설현장을 오가며 산업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이다.
다만 노동계는 산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 대책으로 작업중지권 강화를 요구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현장에선 노동자가 위험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노동자의 현장 참여와 권리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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