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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수사를 지시한 것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맹비판하며 "이 대통령은 재판 개입을 즉각 멈추라고"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정당한 입증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하고, 신문 시간을 고작 30분으로 제한했다"며 "쟁점조차 정리되지 않은 사건을 5일짜리 국민참여재판으로 강행하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까지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부터 비상식적 처사"라고 직격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임의로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며 "정권에 유리할 때는 침묵하고, 정권에 불리할 때는 감찰·수사를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헌정 질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관을 가장 심하게 모독하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으로 "감찰과 수사를 하려면 그 대상은 민주당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범죄자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는 물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까지 저지르고 있으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국가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에 대한 부정'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정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 지 깊게 되새겨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설 공화국'이 아니"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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