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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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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행안소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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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3년 만 입법 공백 해소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부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이전하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을 기존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했다.

    다만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 같은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사례를 볼 때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의 집회의 경우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예외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2022년 5월 이전에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해왔다. 경찰은 관저의 경계 지점을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 해석해 청와대 사랑채 앞 횡단보도 북쪽으로는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이어진 집회 시위에 대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자 논란이 생겼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2년 집시법 11조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직무와 안전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으며 효력이 소멸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날 행안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가까이 존재했던 입법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도 지금보다 약 2배 확대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가 겹쳐진 형태라, 청와대 이전에 따라 P73의 반경은 물론 면적도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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