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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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