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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서 16개월 딸 학대 사망케 한 친모·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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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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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의붓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ㄱ(25)씨와 계부 ㄴ(33)씨에 대해 전날 밤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저녁 6시42분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짜리 ㄷ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ㄱ씨 신고에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ㄷ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신고 당시 집안에는 ㄱ씨와 ㄴ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쪽 의료진은 ㄷ양 몸 곳곳에서 상처를 확인한 뒤, 어머니 ㄱ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25일 오전 국과수 쪽은 경찰에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기북부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2시28분께 이들을 긴급체포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킨 뒤 조사를 이어 왔다. ㄱ씨는 초기 조사에서 ㄷ양 몸에서 발견된 학대 정황에 관해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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