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이종섭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 조태용·이시원·장호진도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차관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줬다. 특검은 “2023년 11월경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중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2023년 11월에서 2024년 1월경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이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교체’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독촉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차관은 출국금지 해제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당시 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에도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를 추가 지시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다만 이에 관여한 이 전 본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 규명을 위해 조력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21일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전 장관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