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시교육청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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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서로 이동된 뒤에도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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