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보통검찰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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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현직 군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27일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시로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대령의 망상’이라는 거짓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박 대령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기각 결정까지 약 6시간 46분간 감금됐다. 특검은 이들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불법 감금으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 전 단장이 공모해 박 대령이 항명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염 검사 등이 상부의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한 지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 실행했다고 봤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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