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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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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곽상도 전 의원 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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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머니투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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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중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곽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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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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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겐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모두 이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구형할 예정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받는 혐의와 다르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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