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 10~11월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최근 공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 사범을 ‘사법 질서 방해 사범’으로 규정해 두 달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다.
변호사 사무장인 A씨는 지인 B씨의 음주 사건을 수임한 뒤 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직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했다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동석자들에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강도 사건의 피고인 C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D씨에게 법정에서 흉기가 아닌 빵칼을 들었다는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마약과 불법 촬영, 보험 사기 등 총 7건의 사건에서 범행에 대해 거짓 증언을 시키고, 거짓 증언을 한 위증 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사법 체계가 확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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