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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2.3t 철판 추락 사고’ 현대重 사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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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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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2.3t짜리 철판 추락으로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 함께 재판을 받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 3명은 벌금 500만~800만원이 확정됐다.

    사고는 2021년 2월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작업장에서 일어났다. 외판(선체를 이루는 철판) 배열 작업장에서 2.3t 무게 외판이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를 덮쳤다. 이 외판은 한쪽이 곡면으로 되어 있어 무게중심을 잃기 쉬운 형태였는데, 이를 크레인으로 올려 받침대에 고정하는 작업 중에 사고가 벌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사업주가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근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낙하 위험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도 현장에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안전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이씨로서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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